수사 무마 대가로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을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53)에 대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구는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강원도경찰청에 근무하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속받은 3억원 중 1억 2000만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수사 도중 김 경무관이 A씨 등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1호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5번째다.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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