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에 구속영장 재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4개월 만…이상영 회장 관련 뇌물혐의는 제외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대신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보강해 이날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5번째로,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