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억대 뇌물 혐의
공수처 '1호 인지'…8월 1차 영장 기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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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8월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넉 달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업체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억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같은 혐의로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고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나, 사건 무마 등 알선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이후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히 분석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 경무관을 전날 다시 불러 조사하며 영장 재청구 논리를 재정비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작년 6월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지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지난달 28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이상영 전 회장의 소환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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