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영장 기각 후 4개월만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 김모 경무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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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A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경무관은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혐의로 지난 7월 31일 A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8월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뇌물 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나타나야 하는데,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A 경무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지난 8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A 경무관은 작년 상반기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며 대우산업개발 고위 임원진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이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가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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