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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해경, '핫라인' 구축해 재외국민 해양사고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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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계 강화 MOU 체결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외교부,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
(서울=연합뉴스) 해양경찰청과 외교부는 외교부에서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업무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협약을 체결하며 기념 촬영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오른쪽)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2023.12.4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국에서 한국 선박이나 국민이 해양 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이 정보공유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4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MOU)'에 서명했다.

해양 사고가 일어나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도 MOU에 담겼다.

외교부는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해 이뤄지고, 해외 출국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시점"이라며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토대로 재외국민 보호 및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기로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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