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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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이 4일 '우리 국적 선박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MOU)'을 체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 상호 협력을 위한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외국에서 우리 국적 선박 또는 재외국민 해양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해양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상호 지원과 교류 △국제협력 업무 관련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및 정보 공유·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장관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김 청장도 "최근 연안국의구조 당국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공해상이나 주요 항로에서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재외국민 보호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경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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