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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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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北 도발에 외교부 "안보리 결의 위반…`비핵화` 복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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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발사 `자위권 행사` 주장에

외교부 "한반도 불안정 초래 중단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외교부는 3일 북한이 담화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한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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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국방성·외무성 담화 등을 통해 “정찰위성의 발사는 ‘주권국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므로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자체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 같은 사실을 들어 “북한은 금지된 (위성) 발사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부과되는 유엔헌장상의 안보리 결정 준수 의무(제25조)를 이미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 뒤 “만리를 굽어보는 눈(정찰위성)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위성 개발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며 평화적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고도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안전의 유지를 위해 우주를 탐사·사용해야 한다’는 우주조약(제3조)에도 위배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한미가 북한을 공격할 것’이란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선제 핵공격 위협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거짓 선동과 추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민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국제평화·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고, 미국·일본 전력과 함께 해상에서 방공전 훈련 등을 수행한 건 전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란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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