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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상부 보고 없이 '내부 고발성' 칼럼을 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공수처 및 경찰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줄 안다"고 썼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직함을 사용해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명예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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