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함께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하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여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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