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유 씨가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심사와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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