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일하는 김명석 부장검사가 사전 신고하지 않은 기고 글을 법률신문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고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오늘 자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여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하고, 직권남용 성립 부정 판례를 주며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인사가 수시로 나는 등 검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공수처에서 일어나지만,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과 차장이 경험이 없어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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