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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 해상활동 연루될라…외교부, 해운업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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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최 세미나 계기…유의사항 안내

뉴시스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29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 테러 및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세미나'에서 국내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 연루 방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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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외교부는 29일 국내 해운업계에 해상 부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선박 테러 및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세미나'에서 이뤄졌다.

이 세미나는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 시작돼 매년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일종의 합동보안훈련이다. 외교부가 참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외교부는 불법 해상환적 금지와 신규·중고 선박 반입 제한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설명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과 선박 취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다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더욱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해상 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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