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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편향·인사전횡' 폭로성 기고에…공수처, 해당 부장검사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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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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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내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한 가운데, 공수처장도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29일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수사처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로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김 부장검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다. 언론 기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및 운영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선 지휘 책임을 통감하지만, 불명확한 타인의 전언이나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께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기고문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에 대해 여 차장검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지시하고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건넸다는 것이 김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 "입건 명령이라도 하겠다고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입건했다고 하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위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무원칙 무기준' 인사 발령을 낸다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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