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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내부서 "정치편향" 지적···짙어지는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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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부장검사, 언론사 기고문에 날 세운 지적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어린 검사 투입시켜"

공수처 "규정 위반···감찰 후 엄정 처리할 방침"

여운국 차장, "사실과 달라···수사기관에 고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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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장검사가 소속 기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 기준 부재를 비판하자 공수처가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찰에 나섰다.

김명석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는 29일 한 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건네줬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은 법무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 당시 총장을 감찰했다는 것이 골자로, 한 시민단체는 2020년 12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고발했다.

김 부장검사는 기고문에서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고도 적었다. 이어 “어떤 조직이라도 인사이동의 기준·시기 정도는 대충이라도 예측이 가능해야 정상인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며 “그러니 팀웍이 생길 리가 없고, 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고문 게재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신문에 게재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는 ‘공수처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를 타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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