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이런 직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을 각각 25명,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업무에 집중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주요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확대될 공소유지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조직 일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 1~3부, 공소부 등 기존의 부서 조직에서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해온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4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공소부가 맡던 업무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부들이 직접 맡게 된다. 공수처는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러한 직제 개편은 출범 3년째에도 떨치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달 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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