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9일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부서를 기존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늘리고 공소부를 폐지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부가 직접 맡는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의 일체 송무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하여 맡게 되며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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