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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부 3→4개 확충…공소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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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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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증설한다.

공수처는 29일 이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담은 ‘공수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예고안에는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수사부를 기존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공소부의 기존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의 모든 송무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는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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