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사4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수사 1~3부에 더해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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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소부 소관 업무 중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이관할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 외 송무 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한다.
공수처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출범 후 줄곧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가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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