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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서울시 서초구에서 하수관로 설치 후 굴착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60대 작업 인부 1명이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48명(10.5%)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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