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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여야 논의 지원할 것"…유예 추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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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서 간담회…정책 개선 방향 논의

"안전은 바꿀 수 없는 가치…집중 지도·지원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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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법이 발의돼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유예 추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노동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과거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현재 한국 경제의 든든한 근간이며 미래를 위한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기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특히 이 장관은 내년 1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유예 추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이 상시적으로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력은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내년 쿼터를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철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같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와 관련해 "노사정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경영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다"며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향후 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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