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상적 위험범으로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해"
손 검사장 "기억나는 게 없다…제3자 추정되는 사람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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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으로 하여금 고발장을 접수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하려 했다"며 "추상적 위험범으로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고발장이 접수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 대책 부위원장인 조성은씨에게 도달하게 한 점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실행발생의 위험이 현실로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지칭한다. 단지 법익침해의 추상적 위험, 즉 일반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고 곧 당해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 한다.
범죄의 기수는 범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충족한 경우를 뜻한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 고위관계자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자산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무상 얻게되는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국기 문란 행위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통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검찰권이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손 검사장은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판결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질문한다는 재판부의 신문에는 답했다.
먼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경위와 제3자 개입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기억나는게 없다"며 "추정되는 인물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 당시 휴대전화가 아니므로 풀어줄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문건까지 판사 사찰 문건이니 공격하는데 풀었다면 억측이나 추측으로 기소당했을 것이 뻔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및 판결문 자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본회의가 불발되자 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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