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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국기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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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3년·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7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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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착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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