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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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2020년 4월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자로 한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 검찰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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