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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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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합계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이 공직선거법·형사절차전자화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검사장을 불러 결심 공판을 열자 이같이 최종의견을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은 선거법 위반죄를 다른 죄와 구분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 측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텔레그램 계정이 탈취됐다고 주장하는데,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메시지 전송은 2020년 4월3일과 8일 이틀간 이뤄졌다"며 "계정 탈취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건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이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능성만 줄곧 주장할 뿐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해 국가의 기강을 세우지 않는다면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변론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인 2020년 4월3일과 8일 민주당계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에게 전송해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공적 경로로 얻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손 검사장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통지할 계획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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