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나머지 혐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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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또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와 별도로 손 검사장의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손 검사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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