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당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혐의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한 후 전송해 누설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제보자X'로 알려진 지씨모의 실명 판결문을 열람·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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