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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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총선을 앞두고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고발장과 관련된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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