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총 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 2년

연합뉴스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7 [공동취재]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