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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휴대폰 소액결제 연령 12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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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9세에서 12세로...배달앱 등 이용가능

콘텐츠 결제는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 걸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SK텔레콤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이데일리

SK텔레콤은 지난 23일 자사 공지사항을 통해 ‘휴대폰 결제 이용 연령 병경 안내’글을 올리고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 가입 가능한 연령이 만12세로 조정됐다고 알렸다.

SK텔레콤은 청소년 가입자의 안전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만 12세 이상 가입자만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 가입 후 콘텐츠 사용처 외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행일은 12월 4일 부터다.

휴대폰 결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입 이동통신사에서 해당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은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 부과된다.

SK텔레콤의 이같은 조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이 보급으로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의 활용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SK텔레콤은 나이제한이 없었던 콘텐츠 결제(인앱결제)를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게임 등 콘텐츠 결제 시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만 12세 미만 가입자는 결제할 수 없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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