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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한술 더 뜨는 국민의힘 "지방도로 개선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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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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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건너뛰고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혈안이 됐다.

예타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 투자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가리킨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예타 없이 하자며 관련 법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앞서 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재정법과 도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 발의 명단에는 주호영·엄태영·임이자·이종배·김미애·강기윤 의원 등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김영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는 지방재정이 취약해 수도권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다"며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에 대해 '예타완박법'이라고 맹공격해놓고 예타면제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지방 중소 도시는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지방 차별 조치"라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앞서 "예타를 면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예타면제법은 안 된다고 반대한 국민의힘이 곧바로 비수도권 예타면제법을 던지면서 민주당 법안이 지방차별법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종의 '맞불' 성격 아니겠나"라며 "해당 법안이 당론은 아니고, 통과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중소 도시들은 국비 지원이 안 돼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대도시 주변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법안 발의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지하철 5호선 예타면제법을 강행한 배경에는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카드가 있다.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민주당이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대항마로 예타 면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또다시 여당이 물타기를 하기 위해 통과 가능성이 낮은 개정안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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