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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심 승소···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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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2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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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2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입장은 2021년 1월 1심 판결 때와 같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법원 “2억씩 배상”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232049015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군이 당시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또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서 ‘국제법 위반’이란 한국 법원에서 국가 일본을 상대로 재판관할권이 성립됐다고 주장한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상 국가면제론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외교부의 대답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 어렵고 한·일관계를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낙관적 전망에 힘을 실었다. 가미카와 외무상이 오는 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해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측 역시 한국 여론을 의식해 자극적 발언을 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日 “위안부 판결, 윤석열 정부에 찬물 끼얹어... 한일관계 영향은 제한적”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311241212001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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