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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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15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감사원 3급 과장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수사한 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 등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고, 이번 사건처럼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어 보완수사를 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에서 주로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재직했던 김씨는 2013년 지인 명의로 전기공사 업체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감사 대상인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뇌물을 건넨 기업들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또 다른 감사 대상인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씨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15억 8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회사 임직원 등 6명도 이번 공수처의 기소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김씨는 2014년 7월~2020년 12월 사이 자신의 차명 회사 자금 13억 2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쓰는 등 횡령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공수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기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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