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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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고위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번 사건의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감사 지원 업무 등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소속 감사원 대응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 대가로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가 민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챙긴 뇌물은 총 15억 8,000여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번 사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방향으로 판단돼 검찰에 기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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