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24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보완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입니다.
김 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