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금액 15억8000만원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2.08.31.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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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씨는 대학 동문, 민간기업 교류 근무 시 인맥, 감사 지원 업무 등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소속 감사원 감사 관리·대응 업무 담당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러한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대금 명목의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수뢰한 뇌물이 총 15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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