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보완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김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을 받는다. 김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공수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