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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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4일 감사원 3급 과장 A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공소 제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구했다. 이날 기소 요구 대상에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회사 임직원 등 6명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2013년경 A씨가 차명으로 주식회사를 만든 뒤 감사원 피감기관을 포함한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며 15억원 80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
공수처는 A씨와 주식회사 '바지 사장' B씨가 공모해 이같은 방식으로 2014년 7월~2020년 12월까지 총 13억 2000여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한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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