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민주당이 지난 10일 이 검사를 부정청탁금지법, 형법, 주민등록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4일 특수본(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검사는 처남 운영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주고, 처남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코로나19로 모임 제한이 있던 시기에 스키장 리조트에서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범죄 기록 조회 등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검사를 공수처 고발에 앞서 검찰에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관련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향후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검찰은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확인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 사건이 이첩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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