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사무실·자택 등 대상
이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 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지각 출근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한 게 발단이 됐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작년 10월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고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출석 등을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와 감사 보고서 의결 등 주요 과정에 관여하며 위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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