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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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2~23일 이틀에 걸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유 사무총장 사무실,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감사보고서 의결과 공개 과정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복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는 지난 9월 감사원과 권익위를 처음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 수사로 전환됐다. 공수처는 ▶감사의 계기가 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부실·허위 제보 의혹 ▶최초 제보자를 감사 증인으로 꾸미는 등 조작 감사 의혹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패싱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감사보고서 결재 패싱 의혹 관련해 지난달 전 전 위원장의 감사 주심을 맡은 조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와 유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이전에 소환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여왔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5차례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과 국회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해왔다. 유 사무총장 측은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사무총장을 불러 감사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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