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원 재판권 타당” 1심 뒤집어
손배액 1인당 2억원 전부 인정
日, 주일 韓대사 초치 유감 표명
재판엔 무대응… 판결 확정될 듯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2억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심 패소 취소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희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단장(앞줄 왼쪽부터), 이용수 할머니,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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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면서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뒤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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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공휴일(근로감사의날)인 이날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고,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NHK방송 등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관련 재판에 대해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안경준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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