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습 위성 발사에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 설명
[서울=뉴시스] 김건 외교부 한반도본부장은 22일 평화클럽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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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외교부가 평화클럽과 한반도클럽 소속 대사들과 만나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본부장은 22일 평화클럽, 23일 한반도클럽을 각각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라운드테이블에는 한반도클럽 회원국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리투아니아, 남아공, 우즈베키스탄 등 여타 외교단 50여 명도 참석했다.
평화클럽은 서울과 평양에 모두 상주 공관을 둔 20개 대사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다.
한반도클럽은 대사가 서울에 주재하면서 주북한 대사를 겸하는 20개 대사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측 발사가 당초 예고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적으로 진행돼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 안전에도 위협을 제기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또 "그동안 접경 지역에서 북한은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 등 17차례의 명시적 위반과 3400여 건의 해안포 포문 개방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사실상 무력화 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불법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탄도 미사일 발사 기술 고도화는 물론 정찰 능력 확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 9·19 합의가 우리 군의 정상적인 정찰 활동과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 등 북한 도발징후 감시 능력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사들은 우리 정부의 시기적절한 설명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또 북한의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위성 발사가 역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메시지 발신 등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건 외교부 한반도본부장은 23일 한반도클럽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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