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3.11.2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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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유족 측 대리인은 당시 항소 이유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라며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의를 간과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야 하고,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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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같은 해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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