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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밖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담당 직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와 인사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외부에서 진료받는 수용자들은 반드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게 할 방침입니다.
또 병실 안에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 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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