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용돼 ‘1기 검사’로 불린 김숙정 검사(변시 1회)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두 달 뒤 끝나는 상황에서 1기 검사의 잇단 이탈은 신분 불안 등 공수처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3부 소속 김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3명의 검사 중 10명이 떠나게 됐다. 김송경(사법연수원 40기)·이종수(40기)·허윤(변시 1회) 검사 등 3명만 남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줄곧 임기와 관련해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검사와 수사관 임기는 각각 3년과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검사는 3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청 소속 검사처럼 ‘정년 보장’은 아니다. 특히 내년 1월 처·차장 퇴임 후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1기 검사들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내년 1월 20일, 여운국 차장은 같은달 28일 각각 퇴임한다. 한 검사는 “1기 검사들의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검사의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수뇌부 공석 상황에 대비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 위원 가운데 최장기간 재직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수처 인사위원장은 공수처장이 겸직하는데 공석 사태에 대비해 급히 만든 조치다.
하지만 공수처 구성원들은 여전히 신분 불안을 호소한다. 검사 보장 임기(최장 12년)가 적은 것은 공수처가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표적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법조계에선 임기를 정하지 않는 대신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초대 처장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후 7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처장 공백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소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