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기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서 사망자 증가
콘크리트 양생시 사고 막기 위한 안전 대비도 당부
[서울=뉴시스]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2023.11.22.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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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점검한다.
22일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집중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떨어짐(추락)' 사망자는 180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204명과 비교해 24%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사고사망자수의 39.2%를 차지한다.
이 중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82명)와 비교해 18.3% 증가했다.
이 같은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와 안전대 착용처럼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가 다수다. 이에 고용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현장 인식 전환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은 건설현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콘크리트 굳는 속도가 저하되면서 보온 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한데,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다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나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사고를 막기 위해 핵심안전수칙을 건설현장에 제공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를 인터넷에 게재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배포한 안전보건길잡이를 활용해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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