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간 공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고 3국 간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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