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위반한 불법 행위…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 못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북한이 21일 정찰위성의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그 철회를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성) 발사를 예고한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런 발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수로기구(IHO)의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에 따라 한반도 근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의 '항행구역(NAVAREA) 경보' 조정을 전담한다. 이에 북한 측은 지난 5·8월 위성 발사 시도 때도 해상보안청 등에 그 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등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그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북한은 어떤 핑계를 대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앞서 2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때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쏴 올렸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도 22일 오전 일찍 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 장비 이동 동향 등에 관한 물음엔 "한미 유관 당국 간에 북한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우리 정부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동시에 독자제재 부과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선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의 효력 정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이미 밝혔다"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간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날 북핵수석대표 간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