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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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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