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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손배소 내주 선고…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손배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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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소, 1심서 각하…‘국가면제’ 이유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규모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와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 논란에 대한 선고가 내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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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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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14년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옳고 그름에 대한 심리도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15년 한일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라며 “국가면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배소 핵심은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국가면제란 다른 국가의 법정에 주권국가를 피고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심에서는 국가면제를 인정,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도 내주 진행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사회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돈의 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이혼소송은 현재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또 내주에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제기한 군복무와 기초단체 의원 겸직 불가 취소 소송 선고,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휴대전화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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